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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 성장촉진 특별법 본격 시행된다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1월 21일 공포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9월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등 중견기업 시책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토대가 구축됐다.

시행령안은 중견기업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총 17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중견기업 기준은 법률에서 규정한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이 아니면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을 고려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이 주식 등을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등은 제외된다.

중견기업 후보기업 기준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는 기업, 해당기업의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성장률이 100분의15 이상인 중소기업 등으로 규정했다.

수탁ㆍ위탁거래 특례대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거래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 등이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규정했다.

이밖에도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발굴에 대한 근거와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지역별ㆍ업종별 시책 수립 절차 등 중견기업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키 위한 절차 등 법률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중기청은 이번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중소ㆍ중견기업 등이 법률제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환 중기청 과장(중견기업정책과)은 “올해 중으로 관계부처 등과 협업으로 중견기업 시책의 기본방향, 조세ㆍ금융 등 분야별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중견기업 정책의 중ㆍ장기적 기본틀을 마련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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