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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금전신탁 통한 신규순환출자 못한다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LG전자와 LG산전(현 LS산전)은 지난 1996년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해 상호출자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지난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던 동양그룹 사태 때에는 대부업체인 동양파이낸셜이 순환출자의 연결고리를 한 것과 특정금전신탁의 불완전판매가 논란을 불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탁 자금을 고객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한 뒤 수익을 배당하는 특정금전신탁이 대기업의 순환출자 편법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점에 주목,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금전신탁을 활용해 신규순환출자를 한 행위를 탈법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ㆍ소유함으로써 신규순환출자하는 것 역시 탈법행위 유형에 더했다. 또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매겨지는 과징금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로 취득ㆍ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10% 이내로 정했다. 아울러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사항의 하나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의 순환출자현황”을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규순환출자 금지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및 기업집단 동반 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유지ㆍ확장 등의 폐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의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에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등의 내용도 담겼다.

중소기업 등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을 허용할 때 그 연장의 한도를 현행 1년, 3회에서 최대 2년, 6회로 상향 조정했다. 운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과징금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 판결로 공정위 규제가 뒤집혀 과징금을 환불해 줄때 더해서 내주는 일종의 이자개념인 과징금 환급가산금은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상황을 반영해 현행 연 4.2%에서 2.9%로 조정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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