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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자유형 미집행자’ 줄이기 팔걷었다
용역결과 나온후 개선안 마련
법원의 유죄판결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도주하거나 잠적해 처벌하지 못하는 ‘자유형 미집행자’를 줄이기 위해 검찰이 개선 방안을 만든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제주대학교에 ’자유형 미집행자 억제 방안‘이라는 용역을 맡겼다. 올 하반기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개선안 시행이 검토되고 있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됐으나 피고인이 달아나 교정당국이 형을 집행할 수 없는 범죄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자유형 미집행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미집행자 수는 900여명으로 이중 국외 도피자는 340여명에 이른다.

검찰은 법원이 원칙으로 삼는 불구속재판의 확대와 1심 실형 선고 이후 법정구속을 하지 않거나 궐석재판에 의한 실형 선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형 미집행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보석으로 석방되는 형사피고인의 비율이 40%(2012년 기준)대로 높은 것도 증가 원인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속영장 발부 건수는 2만여건 가까이 줄었고 2012년 1심 형사사건에 회부된 28만4318명 중 2만7169명(9.3%)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자유형 미집행자 증가의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해 형사 정책적인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연구용역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용역 결과에 따라 법 개정 등을 통해 자유형 미집행자를 검거하는 데 들어가는 국가 재정의 낭비를 줄이고 형 집행공백에 따른 국가 형벌권의 약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사법부는 그러나 불구속재판의 확대를 자유형 미집행자 증가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불구속재판은 재판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하는 형법의 기본 이념”이라며 “자유형 미집행자를 줄이는 것은 집행기관인 검찰의 인력이나 예산 확충을 통해 이뤄져야 할 문제”라고 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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