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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과대학에서 ‘학위장사’한 교수등 재판 넘겨져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돈을 받고 석ㆍ박사 학위논문의 주요 부분을 작성하거나 실험 데이터 등을 제공해온 사람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D대학 치과대학 홍모(47) 교수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대학 임모(50) 교수와 치과의사 정모(48) 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교수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D대학 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23회에 걸쳐 석ㆍ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치과의사들로부터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 및 논문의 주요부분 작성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억3300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교수는 이 같은 거래를 위해 2010년 5월께 자신의 학교동창으로부터 예금계좌와 현금카드를 받아 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교수 역시 지난 2011년 5월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송모(46ㆍ여) 치과의사로부터 1500만원을 받고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 자료를 제공하고 논문의 주요부분을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교수는 또 2012년 3월에는 치과의사 정 씨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같은 대학 악리학 교수에게 의뢰해 실험 데이터를 받은 뒤 이 데이터를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 신모씨에게 줘 논문 초안을 대신 작성해주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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