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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랩] 장기도피 범죄자 급증…한해 80명 재판에도 못세워
징역 10년이상 범죄 혐의자 대상
작년까지 영구미제 분류자 520명…유병언 검거 장기화 맞물려 주목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내ㆍ외로 장기간 도주해 재판에 세우지 못하는 범죄자가 매년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형사공판(제1심) 영구미제로 분류된 범죄자 수는 지난해 말 현재 520명으로 최근 3년간 80여명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형사공판 영구미제는 피고인의 도주 또는 잠적이 장기화되면서 검찰이 최후의 카드로 체포에 앞서 기소했으나 결국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재판을 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 징역 10년 이상의 범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 적용된다.

검찰의 기소 이후 3년이 지나도 피고인을 검거하지 못하면 영구미제에 포함된다. 형사공판 영구미제는 2009년 252명에서 2010년 282명으로 증가한 후 2011년 368명, 2012년 441명, 2013년에는 520명까지 증가했다.

현재 검찰의 추적을 피해 잠적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경우도 검찰이 검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영구미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일단 오는 22일까지 유 씨의 구속영장 유효기간 안에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소 중지 대신 구속영장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끝까지 유 씨 검거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로 혐의 액수가 커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 유 씨의 범죄 혐의 액수는 배임 1071억원, 횡령 218억원, 증여세 포탈 101억원 등 총 1390억원에 달한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유병언 검거에도 3년의 시간이 걸린다면 1심 조차 열지 못하는 영구미제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유병언의 공소시효 만료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 일단 체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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