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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부터 보험청약 철회기간 15일 늘어난다…전화ㆍ이메일로도 가능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15일부터 가입하는 보험계약 건에 대해서는 청약 후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보다 최대 15일 늘어난다. 또 우편이나 지점방문이 아닌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청약 철회 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보험업법과 시행령이 15일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험 청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까지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청약 철회기간이 최대 15일 늘어나게 된 셈이다.

기존에는 청약자가 보험증권이나 약관 등을 뒤늦게 받아 청약을 철회하려 해도 기간이 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특히 보험회사와 청약자 간 보험증권 수령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보험증권이 청약자에게 도달했다는 점을 보험사가 입증해야 했다.

건강진단 계약이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단체보험 등은 청약 철회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청약철회는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청약철회에 따른 보험료 반환이 지연되면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 대한 지연 이자율(6~7%)로 계산해 반환해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 행위에 연루되면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강한 제재를 받도록 했다.

또 보험회사는 보험개발원을 거쳐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또는 면허효력에 대한 정보를 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험회사가 음주운전 여부 및 면허의 효력 여부를 제때 확인할 수 없어 음주ㆍ무면허 운전에 따른 부당한 보험금 지급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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