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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표절 논문 가이드라인’ 만든다…표절ㆍ저자표시ㆍ중복 게재 등 구체화 추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교육부가 논문 표절을 비롯한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논문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 게재 등 인사청문회 당시 논란이 됐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학계로부터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작업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현재 연구윤리 관련 정부의 지침으로는 교육부가 2007년 2월 제정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연구윤리 지침이 정의한 연구부정행위가 다소 추상적이어서 실제 위반 여부를 가리는 데에 한계가 있다.

지침은 표절에 대해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없이 사용하는 행위’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 연구지침에서 표절을 ‘타인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표시 없이 동일하게 발췌ㆍ사용하는 경우’ 등 6개 유형으로 열거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대한 개념도 두루뭉술하다. 지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이 기준을 적용하면서 ‘1저자’ 논란이 불거졌다.

중복 게재에 대한 조항도 구체성이 떨어진다.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ㆍ출간해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ㆍ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가 연구윤리 위반이 된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통상 이런 관행을 이중 게재로 보지 않는 편이다.

현재 정부 지침은 재정지원을 하는 연구개발이나 학술지원사업에만 적용되고 일반적인 논문 표절 여부는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정부 지침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지침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면 대학과 연구기관도 정부 지침에 맞춰 연구윤리 규정을 구체화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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