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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간첩 누명쓰고 사형.. 유족에 3억 국가배상 판결
[헤럴드경제]이중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사형 당한 심문규씨 유족에게 국가가 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배상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심씨는 1955년 북파돼 특수 임무를 수행하다가 북한군에 체포된 뒤 1년7개월간 대남간첩교육을 받고 다시 남파됐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자수했으나, 이중간첩 누명을 쓰고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사형에 처해졌다.

아들 심모(65)씨도 6세 어린나이에 부친을 찾다가 자신마저 북파공작원 교육을 받았다. 2006년 부친이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실을 알고 2009년 아버지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심씨는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심씨를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한 점, 사형 집행 후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점, 어린 심씨 아들에게 북파 공작 훈련을 한 점 등 불법 행위에 따른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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