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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여름 밀폐공간 사업장 특별감독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고용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밀폐공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 근로자 안전 환경 등을 특별감독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 기간을 ‘질식사고 중점 예방기간’으로 정해 사업장의 밀폐공간 파악, 작업 전 공기상태 측정, 근로자 교육 등이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특별감독과 함께 예방교육도 벌인다.

특히 도급 사업장에서는 유해위험 정보의 제공, 협력업체 작업관리, 연락체계 운영 및 긴급상황 훈련 여부 등을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산소농도ㆍ유해가스 측정기, 이동식 환기팬, 공기호흡기 등도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작업 전 반드시 공기상태를 측정하고, 충분한 환기를 해야 하며 근로자는 적정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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