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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더 유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최근 지구촌에 불고 있는 최저임금 상향 정책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게 더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데이비드 뉴마크<사진> 캘리포니아대 어바인캠퍼스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빈곤 가정의 생계를 지원하고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뉴마크 교수는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고소득층에 비해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 상당수가 고소득층 가정일 수 있다는 허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얘기다.


평소 최저임금제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그는 “사회안전망이 확대됨에 따라 가족구조가 변화했다”면서 “연방 최저임금제가 제정된 1939년만 해도 저임금 노동자의 85%가 빈곤 가정이었으나, 이 비율은 2000년대 초반 17%로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반면 2000년대 초반 저임금 노동자의 34%가 빈곤선의 3배 넘는 소득을 벌어들이는 고소득 가정에 속해 있어, 최저임금제를 통한 부의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뉴마크 교수의 지적이다.

실제 뉴마크 교수의 제자이자 캘리포니아대 대학원생인 샘 런스트롬이 지난 수년 간 이뤄진 노동통계국의 현인구조사(CPS)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최저시급을 전국적으로 10.10달러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혜택의 18%만 빈곤 가정에 돌아가게 된다.

반면 혜택의 29%는 빈곤선의 3배 가량 높은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층이 누리게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최저시급을 15달러로 올리게 될 경우, 그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의 비중은 전체의 12%로 떨어지고, 고소득층의 비중이 36%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저임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저소득층이 받는 혜택은 줄어들고 고소득층이 수혜를 받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뉴마크 교수는 “빈곤 저소득층 가정을 돕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잘못된 방법”이라면서 근로장려세제(EITC) 등 다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parkli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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