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공정위, 호남고속철도 담합 건설사 조만간 제재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건설사들의 호남고속철도 공사 담합 행위에 대해 조만간 제재를 할 예정이다.

사업규모가 커 과징금이 상당한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공정위는 오는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호남고속철도 13개 공사 구간의 최저가낙찰제 입찰 참가 28개 사업자의 담합 사건을 심사한다.

공정위는 총 250㎞에 이르는 호남고속철의 19개 공사 구간 가운데 13개 구간에서 28개 건설사가 담합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수준에 대해 “예상할 순 없지만 사업 규모가 컸던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오는 23일 전원회의에서 호남고속철도 3개 구간에서 9개 건설사가 대안입찰과 턴키방식의 입찰을 하면서 담합한 사실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호남고속철도 공사에 대해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이 의원은 “대형 건설사 임원들이 2009년 8월 대전의 한 호텔에 모여 ‘공사 나눠먹기’를 했고 그 결과 1조5000억원이 넘는 높은 가격에 공사를 수주했다”고 주장했다.

airins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