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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락한’ 중국 관료… 간통ㆍ외도로 줄줄이 낙마
[헤럴드경제]중국에서 고위 관료가 비리와 함께 간통이나 외도로 낙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공산당 감찰ㆍ사정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는 11일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경제위원회의 양강(楊剛) 전 부주임에 대해 당적과 공직을 모두 박탈하는 ‘쌍개’(雙開) 처분을 내리고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기율위는 양 전 부주임이 직무를 이용해 이권과 뇌물을 챙기고 간통을 하는 등 엄중한 기율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전 부주임은 후진타오(胡錦濤) 집권 2기에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부주석,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질검총국) 부국장 등과 당 중앙 후보위원을 지낸 인물이다.

중국에서는 형법에 ‘간통죄’가 없어 그동안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됐으나 새 지도부 들어 고위 관료들의 간통 사실이 속속 공개되면서 처벌 효과를 내고 있다.

기율위는 이달 들어 지원린(冀文林) 전 하이난(海南)성 부성장, 위강(余剛) 전 정법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셰커민(謝克敏) 산시(山西)성 감찰청 부청장 등이 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간통 사실도 공개했다.

이와 함께 기율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고위 관료의 상당수가 정부(情婦)를 두고외도를 일삼은 행위가 낙마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중국 인민망(人民網)은 하남상보(河南商報)를 인용, 올해 들어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은 장차관급(省部級) 고위 관료 15명 가운데 최소 8명이 정부나 애인을 둔 것으로 드러났다며 최근 낙마한 탄리(潭力) 하이난성 부성장, 쑹린(宋林) 화룬(華潤)그룹 이사장 등을 꼽았다.

사정당국이 이처럼 고위 관료의 간통이나 외도를 비리 행위와 함께 공개하는 것은 ‘권력-섹스 교환’(權色交易) 현상을 막고 공직 기강을 다잡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인민망은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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