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및 애로사항 발굴ㆍ개선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권익구제 활성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복희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권익위는 국민 고충 민원에 대한 조사와 정부부처에 대한 개선권고 권한이 법으로 보장된 기관”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어렵게 하는 규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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