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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 낮춰야”…조세연 세미나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현행 10억원인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 금액을 낮춰 해외소득 신고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 무신고ㆍ과소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안 연구위원은 “다른 국가의 신고 기준을 볼때 한국의 신고기준 10억원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1만달러(약 1050만원), 일본은 5000만엔(약 5억원)이 신고 기준이다.

그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을 낮춰 신고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안 연구위원은 “탈세를 유발하는 특정 국제거래를 명시하고 그 거래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해 현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인 경우 20%, 부정행위의 경우 40%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각각 10%, 40%다.

반면 역외소득 신고를 장려하려면 기한이 지났더라도 과태료나 벌금을 걱정하지 않고 신고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기한 후 신고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감면율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역외탈세는 국내 거주자가 국내소득을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외소득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조세회피처 등에 쌓아둬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뜻한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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