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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성그룹 차남, 형ㆍ동생 고발 왜?…“불법과 절연하고 싶다”
-피고발인 최모 대표지만 실제 타깃은 대주주인 형제
-검 “배임ㆍ횡령 혐의 고발…조사부에 배당, 조사 중”
-효성그룹에선 “정당한 투자였을 뿐” 고발내용 일축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효성그룹 조석래(79)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45) 전 부사장(국제변호사)이 “효성그룹 계열사의 100억원대 배임ㆍ횡령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이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장 일각에선 ‘형제의 난(亂)’ 본격화로 해석하면서, 최근 바람잘 날 없는 효성가에 또다시 근심이 생기게 됐다. 효성그룹은 “정당한 투자였을 뿐”이라며 고발 내용을 일축했지만 조 변호사 측은 “불법과 절연하고 싶다”며 “상황에 따라 추가고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 측 “불법과 절연하고 싶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9일 “지난달 10일께 조 변호사측에서 효성그룹 계열 부동산 매매ㆍ임대 회사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이하 트리니티)와 ㈜신동진의 최모(60)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 위반 혐의로 고발해왔다”며 “현재 조사부에 배당해 조사를 진행중인 게 맞다”고 밝혔다.

명목상 피 고발인은 최 대표지만 실제 타깃은 최대 주주인 형인 조현준(46) 사장과 동생인 조현상(43) 부사장이라는 해석이다. 효성에는 부동산 관련 비상장 계열사가 3곳이 있으며, 각각 세 아들이 하나씩 지분 80%를 보유하고 다른 두개 회사는 형제들이 10%씩 지분을 지니고 있다.

조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트리니티는 조 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자금을 대여하고 출자전환하는 과정에서 66억가량의 배임을, 신주를 사들이면서 42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 ㈜신동진에 대해서도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대고 지분을 인수하면서 수십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했다.

조 변호사 측은 “조 변호사가 그동안 ‘경영철학이 맞지 않아서’ 지분을 모두 팔고 효성을 떠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효성 내부에서 벌어지는 불법을 막을 수도, 묵과할 수도 없어 떠났던 것”이라며 “상장사 지분은 모두 정리했지만, 자신이 등기이사로 남아 있는 비상장 회사들의 불법과도 절연하고 싶어서 고발한 것일 뿐, 경영권 다툼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적법한 경영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계열사의 정상적인 투자활동으로, 향후 검찰조사 과정에서 적법하다는 것이 소명될 것으로 믿는다”며 “경영에 이사로 전반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자세히 내용을 알고 있을 터인데 퇴직하고 나서 몸담고 있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형제의 난, 왜?=조 변호사는 미국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두 형제보다 늦게 그룹 경영에 참여했다.

지난 2007년 부사장으로 승진해 효성중공업PG(Performance Group)를 맡은 조 변호사는 2007년 9980억원이던 중공업 부문 연 매출을 2010년 2조1251억원, 2012년 2조6149억원으로 끌어올렸다. 2011년 1분기 이후로 적자를 기록한 중공업 부문은 2012년 3분기 흑자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효성은 “경영능력은 매출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영업손익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중공업부문은 저가 수주로 인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해서 적자를 내 총 3640억원 규모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이후 ‘경영 철학’과 관련해 형제 및 아버지와 갈등을 빚던 그는 지난 2013년 초 자신의 효성 지분을 모두 매각하고 효성그룹에서 손을 뗐다.

조 변호사 측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한 방송에서 효성그룹의 계열사부당 지원 관련 뉴스를 보고 자신의 지분이 아직 남아 있는 회사에서 횡령ㆍ배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한다. 그는 이후 법원에 트리니티와 ㈜신동진의 회계장부를 보여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것이 일부 인용돼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의 회계장부를 분석한 뒤 고발한 것이라는 게 조 변호사 측 입장이다.

조 변호사 측은 “불과 11개월어치의 장부 속에서도 여러 건의 횡령과 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 돌아가는 모양새에 따라 추가 고발을 할지 검토중이다”고 했다.

효성 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계열사 가처분 소송에서도 당사가 대부분 승소한 상황”이라며 “경영판단으로 투자하다보면 손해를 보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모두 배임으로 규정하면 곤란하며 (모든 것은)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 고 했다.

madpen@heraldcorp.com



▶검찰의 효성그룹 과거 수사 일지

2008년 2월, 국민권익위에 내부자 제보로 비자금 수사 착수

2009년 10월 효성그룹 전현직 간부 2명 77억 횡령 혐의 불구속 기소, 봐주기 논란

2009년 10월, 오너 일가 해외부동산 불법매입 의혹 수사

2009년 12월 장남 조현준 사장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2010년 7월, 장남 조현준 사장 횡령 혐의 추가기소, 봐주기 논란

2013년 5월, 효성그룹 탈세ㆍ비자금 혐의 수사 착수

2014년 1월 검찰,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및 장남 조현준 사장 등 그룹 임직원 5명 조세 포탈 및 횡령ㆍ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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