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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95.6% “어음 지급기일 단축해야”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16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정 어음(매출채권) 지급기일’을 조사한 결과, 95.6%가 어음 지급기일 단축을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어음 지급 만기일은 최대 180일로, 구매 기업이 180일에 맞춰 대금을 지급하면 판매 기업은 6개월 이상 자금이 묶이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어음 지급기일 관련 단축건의가 적지 않았다”면서 “어음대금 회수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려 만성적인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이 많은 만큼 어음 지급기일 등 현행 어음제도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기중앙회의 조사 결과, 어음 대금 결제가 지연돼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 업체는 72.2%에 달했다.

이들은 어음 결제의 이유로 ‘거래처에서 어음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해서’(37.3%), ‘제품 생산 후 자금회수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서’(29.9%) 등을 꼽았다.

적절한 어음대금 지급기일로는 절반에 가까운 49.7%가 ‘60일’을 꼽았다. ‘90일’(29.7%), ‘120일’(12.9%), ‘180일ㆍ현행유지’(3.9%)가 그 뒤를 이었다.

앞의 관계자는 “어음 지급기일을 단축하면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모두 자금 회전속도가 빨라지고 현금 흐름이 좋아져 기업 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사결과를 참고해 현행 어음 지급기일 만기인 180일을 대폭 단축하는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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