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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청사서 총기 오발…은폐 급급 ‘나사풀린 경찰’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정부 서울청사 경비를 서던 의경의 소총에서 실탄이 발사되는 아찔한 오발 사고가 발생했지만 경찰이 은폐에 급급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 오후 9시께 서울지방경찰청 정부서울청사경비대 718전투경찰대 소속 A 일경이 어깨에 메고 있던 K-2소총에서 실탄 한 발이 발사됐다.

당시 A 일경은 세종로 정부청사 별관 서문 초소에서 경비를 섰으며 실탄은 하늘로 발사돼 인명 피해는 없었다.

평소 경비 근무에는 의경이 소총을 휴대하지 않지만 당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독수리 연습’ 기간이라 소총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탄은 따로 주어지지 않았다.

실탄 발사 사실을 파악한 718전경대장 B 경감은 실탄 사고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문이 퍼지며 보름 후 내부 제보로 감찰이 벌어졌다.

경찰은 당시 회수된 탄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K-2 소총 사격 훈련 때 쓰인 탄피와 같은 종류인 것으로 파악했지만 문제의 실탄이 어떻게 소총에 장전됐는지 정확히 밝히지 못했다.

경찰은 보통 사격 훈련을 하면 탄피와 불발탄을 회수하고 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게끔 돼 있다. 이를 기록한 문서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 일경이 소지 한 소총에 지난해 사격 훈련 후 소비하지 못한 실탄이 남아 있었지만 이를 회수하지 못했고 수량 파악도 허술하게 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누군가 실탄을 빼돌려 몰래 A 일경의 소총에 장전해 놓았을 개연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지난달 외부 위원이 참석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B 경감에게 견책을, 청사경비대장 C 총경 등 4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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