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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감사원 지적에 임영록 KB금융 회장 징계 연기하나…?!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금융당국이 KB금융그룹 수뇌부에 대한 제재를 오는 24일 일괄 마무리할 방침인 가운데 임영록 KB금융 회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징계를 연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 정보유출에 대한 임 회장의 제재가 무리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임 회장이 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별건으로 제재를 받더라도 중징계는 변함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7일에 이어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금융과 국민은행 부문 검사에 따른 제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17일 열릴 제심위에서는 KB금융과 국민은행의 금융사고에 대한 본격적인 질의와 응답이 이어지고, 오는 24일 제심위에서 최종 소명을 들은 뒤 제재 양형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행장은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실로 각각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또 임 회장은 국민은행 고객 정보 대량 유출로,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실 대출비리 등으로도 중징계 통보를 받기도 했다.

다만 카드사 정보유출에 대한 임 회장의 징계 건은 결론이 내달 말까지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상대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종합 감사를 진행하는 만큼 감사 결과가 나온 후 제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이르면 8월 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4일 제심위에서 정보유출 관련 제재를 빼더라도 KB 수뇌부에 대한 중징계 방침은 변함이 없다”면서 “개인정보유출 건은 감사 결과가 나온 후 별건으로 제재해 합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제재심의에서는 국민은행의 국민주택기금채권 횡령과 도쿄지점 부당대출, 전산시스템 교체 등 대부분의 사건이 다뤄지면서 80여명의 KB 임직원이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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