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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재무제표 반영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 등의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내년 1월 부터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앞두고 기업들의 회계기준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회계기준원은 최근 일반기업 회계기준의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제정과 관련한 초안을 만들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대상 업체별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은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제도다.

정부가 지난 3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안착을 세부 실행과제로 정함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환경부의 의뢰를 받아 회계 기준을 정하는 작업을 했다.

회계기준원은 8월 15일까지 배출권 거래제 초안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 9월 중 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손수용 기자/feelgo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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