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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노 전 대통령 지시로 삭제”
[헤럴드경제]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록이삭제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동근) 심리로 7일 열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8년께 삭제를 지시했다는 점이 조 피고인의 반복된 진술로 입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삭제 지시는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 5월 진행된 재판에서도 변호인 측은 “고의로 회의록을 삭제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고(故)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의 진술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전 회장은 노 전 대통령과 1998년부터 인연을 맺어오면서 그의 정치적 후원자이자 동반자로 불린 인물로 2012년 8월 지병으로 별세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이지원을 통째로 복사해 봉하마을로 유출하려던 과정에서 정부 예산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강 전 회장의 사적 자금을 융통해 봉하 이지원을 제작했다”며 “강 전 회장의 진술서는 봉하 이지원 유출 과정 등을 살펴보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전 회장의 진술서는 지난 2008년 봉화 이지원 유출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검찰이 서면 조사한 것이다.

검찰은 “진술서는 강 전 회장이 이메일로 질문을 받아 답변을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한 것”이라며 “진술이 매우 상세하고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앞선 재판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은 증거의 내용까지 법정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백 전 실장 등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지원 문서관리시스템에 첨부된 회의록을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데 적극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말 불구속 기소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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