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고나면 보험가입자로 바꿔치기’ 견인 기사 등 보험사기범 검거
[헤럴드경제]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운전한 척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 거액을 타낸 사기범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7일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으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모(2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견인차 기사인 이씨 등은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인근 도로에서 벤츠차량 운전자 황모(22)씨가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자 벤츠차량의 실제 차주 안모(52)씨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93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현장에 출동한 이씨 등은 황씨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타게 해주겠다”며 보험에 가입돼 있는 안씨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황씨와 안씨, 이들의 범행을 눈감아 준 피해차량 운전자 황모(72)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날 사고 발생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한모(46)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씨는 지난 4월 9일 오전 10시께 상당구의 한 공장에서 합판 재단 작업을 하던 중 손가락 골절 사고를 당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치료비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함께 일하던 전모(46)씨 때문에 다친 것처럼 꾸며 전씨의 보험사로부터 3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영구장해진단서를 발부받아 보험금 8700만원을 추가로 청구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