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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사회 ‘명퇴’ 딜레마
명퇴금 연금개혁 1순위說 돌아
공직사회가 ‘명예퇴직’ 딜레마에 빠졌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임박했다는 소식과 함께 개혁 대상 1순위로 명퇴금이 사라질 것이라는 설이 돌면서 명퇴금이 있을 때 퇴직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명퇴금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에게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5년(60개월)은 월급의 50%를, 나머지 기간은 월급의 25%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하위직 공무원이라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면 1억원 이상 명퇴금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명퇴금이 사라질 경우 노후 설계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20년 이상 재직경력의 공무원들이 술렁이고 있는 것. 여기다 정부 청사의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출퇴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일부 고령의 공무원들도 명퇴를 심각히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확정되지 않은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며 답답한 심경을 전하는 이들이 많다. 연금 개혁안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께 나오기 때문이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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