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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사회…‘명예퇴직금’의 딜레마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공직사회가 ‘명예퇴직’ 딜레마에 빠졌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임박했다는 소식과 함께 개혁 대상 1순위로 명퇴금이 사라질 것이라는 설이 돌면서 명퇴금이 있을 때 퇴직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명퇴금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에게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5년(60개월)은 월급의 50%를, 나머지 기간은 월급의 25%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하위직 공무원이라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면 1억원 이상 명퇴금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명퇴금이 사라질 경우 노후 설계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20년 이상 재직경력의 공무원들이 술렁이고 있는 것. 여기다 정부 청사의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출퇴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일부 고령의 공무원들도 명퇴를 심각히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확정되지 않은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며 답답한 심경을 전하는 이들이 많다. 연금 개혁안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께 나오기 때문이다.

25년째 공무원 생활을 하는 A 씨는 “연금개혁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다. 명퇴금이 사라진다면 더 이상 미련이 남지 않을 것 같다. 바로 명예 퇴직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관피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고위직 공무원 가운데 상당수도 명예퇴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은퇴후 공사나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버텨왔는데, 관피아 논란으로 은퇴 후 제2 인생 설계가 불가능해졌다는 진로 고민이 있은 탓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올 연말에 명퇴 대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에서 20년 차 이상 공무원들의 명퇴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다 현금 부족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스꽝스런 얘기도 흘러나온다.

명퇴금 제도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선 상대적 박탈감에 서운함 감정을 드러내는 공무원도 꽤 있다.

19년차 공무원인 B 씨는 “1년을 사이에 두고, 누구는 명퇴금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면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이라도 벌여야 할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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