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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명용 한자에 없다고 아이 작명을 못한다면…방법은?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 기자]A 씨는 아이 이름을 한자로 ‘수빈(받을수(受)ㆍ나라빈(豳))’으로 짓고 싶었으나 ‘나라 빈’이 “인명용 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됐다. A 씨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했으나 “현행법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고 다른 이름으로 작명할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작명 민원’이 최근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끓임없이 접수되고 있다. 현재 한자 이름으로 작명하려면 대법원이 지정한 5761개의 인명용 한자만을 사용해야 한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4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방문, 이같은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이 이날 건의한 과제는 농업, 민생, 기업분야 등 3개분야에 모두 5 건이다.

민생 분야에서는 ‘출생신고 시 인명용 한자사용 의무조항을 권고로 대체’, ‘이혼 후 300일내 출생 자녀의 출생 신고 시 친부 판단을 유전자 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혼 후 300일내 출생한 자녀의 경우, 친부를 이혼 전 남편으로 정하고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 신고 하도록 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친부 판단을 할 수 있는데도 획일적으로 전 남편의 자녀로 법이 정하는 것은 ‘법의 남용’이라는 판단이다. 경기도는 “유전자 검사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관계의 갈등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농업관련 규제로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 적용’과 ‘공공하수도 연계처리가 곤란한 공장의 수질기준 완화’, ‘농업 진흥구역 내 농어촌 체험시설 입지허용’ 등을 건의했다.

10만㎡ 미만으로 규모를 제한하고 있는 관광농원이 규모를 확장하려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변경해야 하지만 이 경우 관광농원에서는 입지가 허용되었던 ‘농업보호구역’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서는 불가해 기존 시설이 인정을 못 받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도는 이 경우 관광농원에서 적용받았던 기존 특례를 그대로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포천시 소재 A랜드의 경우 겨울철 비영농 시기에 관광농원 활성화를 위해 관광농원 내 허브재배지에서 허브체험장, 포토존 등을 확장ㆍ설치했으나 원상복구가 가능하고 일시적 행위였음에도 농지를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단속돼 철거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있었다.

변상기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팀장은 “기업이나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절실한 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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