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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종섭 후보자, 서울대 재직 당시 국감자료 제출 거부 용역보고서 작성”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정감사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회 본연의 감시 기능을 저해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인사청문요청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 후보자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서울대 측의 연구용역을 수주해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그 대가로 20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받았다.

김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 정 후보자는 서울대 기획실로부터 ‘국감자료 제출범위ㆍ근거 이견시 법적 방비에 관한 정책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수주했다.

앞서 정 후보자가 연구용역을 수주하기 1년 전인 2006년 서울대는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입시와 발전기금 등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당시 권철현 국회 교육위원장은 서울대의 자료거부에 대해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고발할 수 밖에 없다며 서로 대립한 바 있다.

해당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정감사의 문제점으로 국정감사 대상과 범위의 광범위함, 과도한 자료제출요구로 인한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마비, 국정감사제도가 비판과 대안제시보다 비리나 정치적 문제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회의 국감자료 요구 시 자료제출의 범위 및 대상에 대해 2006년 의원들이 요구한 입시관련 자료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며, 이런 자료들은 제출하지 않아도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김현 의원은 “국회의 정당한 자료요구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이 역시 무분별한 자료요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자료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까지 만들어 놓고 있다”며 “정 후보자는 자신이 속한 학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헌법을 운운하며 자료제출 거부를 정당화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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