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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 극적 중지…대구 황산테러 사건, 고소장 제출됐지만…
[헤럴드경제]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둔 ‘대구 어린이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극적으로 정지됐다.

대구지검은 앞서 지난 4일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 부모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 사실상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태완군 부모는 지난달 30일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오다가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고소장을 냈다.

태완군 측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시 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러나 연합뉴스를 통해 “비록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했어도 공소시효 만료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와는 별개로 경찰은 태완군 사건을 지난 2일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년 20일 동구 효목동 한 골목길에서 학원에 가던 여섯 살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황산을 뒤집어쓴 뒤 숨진 사건으로, 공소시효일은 오는 7일이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 5일엔 KBS2 ‘추적 60분’에서는 대구 황산테러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김군의 이야기를 다룬 ‘마지막 단서, 태완이 목소리’를 방영하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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