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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세 아들 ‘찜통 살인’ 한 父, 범행일 나체사진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미국에서 아들을 폭염 속 차 안에 방치해 죽인 아버지가 범행 당일 태연히 여성들과 나체 사진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3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애틀랜타에서 22개월 된 아들 쿠퍼 해리스(2)를 고온의 SUV 차량 안에 방치해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저스틴 로스가 범행을 저지른 날 6명의 여성들과 나체 사진을 교환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조지아주 코브카운티 경찰서 소속 형사 필 스토다드는 이날 열린 법정 공판에 출석해 이 같이 말하고, 사진을 주고받은 여성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저스틴이 인터넷에서 ‘교도소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검색하거나 “아이를 갖지 말자”고 주장하는 웹사이트 등을 보기도 했다고 스토다드는 증언했다.

[사진=CNN 캡쳐]

앞서 저스틴은 사무실 컴퓨터에서 “뜨거운 차 안에 동물을 놔두면 얼마 만에 죽나”라는 내용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혐의가 드러나 보석이 불허된 바 있다.

그는 실수로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사건 당일 아들이 뒷좌석 안전시트에 앉아있던 차 안을 살펴보며 뭔가를 던져넣는 모습이 CCTV에 찍혀 궁지에 몰렸다.

또한, 쿠퍼의 어머니 리애너도 아들이 숨지기 전 차량 내 질식사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지 언론인 애틀랜타저널(AJC)이 입수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리애너는 고온의 차량 내 아동 사망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인터넷을 통해 조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는 부부가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될 수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스토다드는 “저스틴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무런 감정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그가 (아들을 살해할)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sparkli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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