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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 던져 열차참사 막았는데…기관사에 특진 대신 징계라고?
감사관 “승객 다쳤다” 징계 정당
서울시가 지난 5월초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열차 추돌사고 당시 몸을 던져 참사를 막은 기관사를 징계키로 해 반발을 사고 있다. 3호선 도곡역에서 열차 화재를 진화해 1계급 특진한 역무원과 대비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4일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관은 지난달 30일 서울메트로 감사관에 공문을 보내 열차 추돌사고 관련자 48명을 징계하도록 지시했다. 시는 선행열차 기관사, 신호관리 직원 등 6명은 중징계, 후속열차 기관사 등 나머지는 경징계 처분을 지시했다.

서울메트로노동조합은 그러나 더 큰 사고를 막은 후속열차 기관사까지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팔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참사를 막은 후속열차 기관사 엄모(46) 씨가 징계 대상에 포함되면서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엄 기관사는 신호 오류로 열차가 추돌 위기에 몰리자 기본제동 뿐만 아니라 매뉴얼에 나와 있지 않은 보안제동까지 작동시켜 시속 15㎞로 속도를 줄였다. 엄 기관사가 보안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추돌 후 약 70m를 더 진행해 사망자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엄 기관사의 이같은 노력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물론 정부합동조사기관에서도 인정한 것이다.

서울시 감사관은 이에 대해 “승객 240명이 다친 사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라고 반박했다.

서울메트로노조는 서울시 감사관을 면담한 데 이어 재심 청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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