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가혹행위 예방위한 진술녹화실, CCTV끄면 무용지물?
- 조사과정서 피의자 폭행한 경찰 재판 넘겨져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현직 경찰관이 절도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다며 피의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폭행이 일어난 장소는 조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진술영상 녹화실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형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전직 경찰관인 박모(3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팀 소속 경사였던 박씨는 지난 2월12일 경찰서 형사과 진술영상녹화실에서 절도 피의자 A씨의 얼굴과 다리 등을 손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조사를 받던 A씨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자 후배 경찰관을 시켜 영상녹화 CCTV를 꺼버린 뒤 수갑을 차고 앉아있던 A씨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로 A씨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가혹행위는 검찰로 신병이 인계된 A씨가 “경찰관에게 폭행당했다”고 담당 검사에게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확인 결과 해당 조사실에는 영상녹화 카메라 외에 경찰서 담당 간부만이 들여다볼 수 있는 또다른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여기에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찍힌 것이다

이에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경찰이 박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동료 경찰관들은 평소 열심히 업무를 처리하는 박씨가 의욕이 넘쳐 잘못을 저질렀다며 이를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잇따라 탄원을 해왔다.

검찰은 고심 끝에 지난달 19일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의견을 물었다.

내용을 검토한 시민위원 13명 중 12명은 박씨의 잘못이 크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로 뜻을 모았다. 기소유예 의견은 1명이었다.

시민위원들은 독직폭행 당시 카메라를 끄라고 지시받은 후배 경찰관이 이를 문제 삼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박씨를 처벌하지 않으면 이같은 일이 재발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박씨는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한편 A씨는 절도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2010년 양천서 사건 이후로 독직폭행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됐다”며 “동료들이 선처를 구하는 등 일부 참작할만한 점도 있었지만,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mad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