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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표창직원 솜방망이 징계
수상시기 · 수여기관 등 고려 안해…표창자 제한 요건도 주먹구구


금융감독원이 징계대상 직원에게 표창을 근거로 직급, 표창수여기관, 수상시기 등을 따지지 않고 징계 수위를 ‘묻지마’식으로 낮춰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최근 감사원이 징계처리를 요구한 직원 14명 전원에 대해 표창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2일 발표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년간(2006~2013년) 감사원이 징계처리를 요구한 직원 14명 전원에 대해 징계수위를 낮췄다. 이들이 과거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징계대상자가 ‘상훈법’또는 ‘정부 표창 규정’ 따라 국무위원급 이상으로부터 훈장 및 표창을 받을 경우 징계를 낮춰줄 수 있다.

문제는 표창대상자의 직급이나 표창수여기관, 수상시기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가공무원법’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감경받을 수 있는 표창은 직급과 표창수여기관에 따라 다르다.

또 표창을 받은지 10년이 지나면 제재를 감형받을 수 없다.

금감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가 표창 감경을 해준 직원 14명 가운데 3명은 금감원장 표창이 근거가 됐고 또 다른 3명은 10년이 지난 표창이 감경사유로 작용했다.

표창대상자 제한요건 적용도 주먹구구식이었다. ‘정부포상업무지침’ 등에 따르면 징계 처분이 끝난 경우 뿐 아니라 징계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도 포상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2012년 정기포상 계획’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만 포상대상자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직급에 따라 징계감경이 가능한 표창을 구분하거나 표창감경이 가능한 유효기간을 신설하는 등 표창감경제도를 개선하라고 금감원에 지시했다.

한편,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변수로 작용할 감사를 진행중인 감사원은 내달 감사결과를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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