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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장, “금융사 제재는 법과 원칙따라 엄중 집행”…“동부와 동양은 다르다”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무더기 중징계를 통보받은 KB금융 등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이달 중에 마무리할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유동성 위기에 빠진 동부그룹이 지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동양그룹 사태와는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 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와 만나 “(금융회사 및 임직원 제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최근 감사원 지적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유권해석의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상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금융위에 임영록 KB 회장에 대한 제재 근거인 신용정보법에 대한 유권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최 원장은 동부그룹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동부제철 문제는 일단 한시름 놨다”면서 “동부그룹은 시장성 채무가 3450억원 정도로 적어 동양사태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제재심의위를 열고 8건의 안건을 상정한다. 이중 7건은 제2금융권의 부분검사 적발건이며, 나머지 1건은 KB금융 관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에 출석해 도쿄지점 부당대출 및 국민주택채권 횡령 등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다.

임영록 회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재심의위에서 카드사 정보유출에 대한 일부 책임과 최근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생긴 내부통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소명을 모두 마쳤다.

금융당국은 3일에 이어 17일 제재심의위에서도 KB와 관련한 나머지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또 ING생명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 카드사 정보유출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한 후 24일 임시 제재심의위를 열어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 제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와 무관하게 이달 말이면 제재 수위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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