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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X파일] “터질게 터졌다” 비현실적인 정부 고집이 낳은 페이백 사고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었던 직장인 A씨(남.34)는 지난 5월 말 마니아들이 모이는 온라인 포럼에서 낸 기기값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글을 보고 구매하기로 결심한다.

“2달러 45장”을 준다는 말에 당연히 1만원권 45장으로 믿고 판매자에게 재차 물어봤다. 판매자는 모호한 감탄사를 외쳤고 A씨는 의심없이 가입신청서를 전달했다. 당시 온라인 페이백 시세가 45만원 정도였기에 ‘90달러가 아닌 45만원’이 당연했다.

하지만 한달 뒤 A씨는 현금을 받았고, 봉투엔 진짜 2달러짜리 지폐 45장이 들어있었다. 속았다고 느낀 순간 포럼을 다시 들어가 관련 글을 검색해보니 피해자들과 경고성 글들도 가득차 있었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는 한 소비자 올린 ‘2달러 지폐 45장’의 파장이 뜨겁다. 한동안 잠잠했던 ‘페이백’ 보조금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의 ‘27만원이 넘는 보조금에 대한 단속’을 피해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을 중심으로 이뤄진 이른바 ‘페이백 대란’의 피해자가 하나 둘 씩 타나나고 있기 때문이다.

페이백은 정부의 사주를 받은 이통사들의 단속을 피하면서도 가입자를 늘리려는 판매상들과, 한 푼이라고 싸게 스마트폰을 구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며 만든 거래 방법이다. 그러다보니 정확한 액수 대신 ‘별’, ‘성’, ‘빵’ 같은 암호가 난무한다. 북한에서나 볼 법한 암시장 거래다.

그러다보니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높다. 구입 의사를 밝인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안내도 없이 무작정 가입신청서를 받아 강제구매 시키고, 알쏭달쏭한 언어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액수를 달리해 지급하는 등 사고 종류도 다양하다. 이통사 관계자는 “스마트폰 대란은 대부분 새벽에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고 판매업자를 찾아서 구속하는 것도 법률상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피해자 입장에선 민형사상 신고하는 것이 맞지만 소액인 경우엔 개인 소송도 부담이 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한다. 


이번 ‘2달러 지폐 사건’은 보조금 단속을 피하기 위한 은어로 인해 피해가 더 늘어난 경우다. 소비자는 ‘2달러 지폐’가 통상 사용되는 페이백 암호와 같은 1만원권 지폐를 뜻한다고 생각했고, 판매자는 이를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속이며 기망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구매자 입장에서 2달러에 대한 의사 합치는 1만원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 금액이 소비자 개인적으로는 몇 십만원의 소액이기에, 소송으로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해당 이통사가 직접 나서 문제 판매상을 압박하면 되지만, 아직까지는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통사가 직접 나설 경우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불법 보조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판매점과 고객간 계약관계로 규정해 사건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통상 15일 이후 개통 철회는 불가능하지만, 이번 경우의 건은 소비자가 ‘사기 판매’임을 적극 알린다면 이통사도 계약을 무효화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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