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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랩] 소액결제 피해 3년간 두배로
서울지역 20 · 30대에 피해 집중…무료체험 등 본인인증 과정서 자동결제 다반사


서울시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가 3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 기간동안 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700건이었으며 피해금액은 4688만 9780원이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신고 않은 피해건수도 많은 것으로 예측돼 실제 피해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건수는 2011년 145건, 2012년 233건, 2013년 322건으로 증가했다.

1인당 평균 피해금액 또한 매년 증가해 2011년 5만5603원에서 2013년 7만9356원으로 증가했다.

피해 연령층은 스마트폰을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용하는 20대(41.9%)와 30대(37.7%)에 집중됐으며 40대와 50대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피해 항목별로는 인터넷 콘텐츠 및 서비스 관련이 88%(616건), 물품 구매 관련이 12%(84건) 등이었다.

콘텐츠 및 서비스 관련 피해사례 중에는 한 달 무료체험 등의 이벤트에 참여했거나 회원가입만 하고 유료이용에는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본인인증과정을 거치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 월 자동결제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381건(61.8%)으로 가장 많았다.

직접 회원가입을 했거나 또는 아예 사이트를 이용한 적이 없었는데도 소액결제가 된 사례도 113건(18.3%)이었다. 특히 2012년 말부터 등장한 스미싱 피해는 46건(7.5%)이 접수 됐다.

콘텐츠ㆍ서비스 평균 피해금액은 6만 4740원으로 2011년 5만 5123원에서 지난해 7만 7321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일회성이지만 한 번에 20만∼30만원이 결제되는 스미싱 피해가 늘어난 탓으로 시는 분석했다.

물품 구매와 관련한 피해 사례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샀는데도 배송이 오지 않거나 반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했다. 또 피해 사실을 평균 3.5개월 만에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예방책으로 ▷콘텐츠ㆍ서비스 제공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약관을 숙지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 ▷정체불명의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사이트는 클릭하지 말 것 ▷매달 발급되는 휴대전화 요금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http://economy.seoul.go.kr/tearstop), 1372소비자상담센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면 된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소액결제가 일상화되다 보니 관련 범죄도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스미싱 피해도 급격히 늘고 있어 소액결제를 차단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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