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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고위직 10명 중 2명은 성희롱예방교육 ‘외면’
-참여율 82.1%…전체 92.2%에 비해 10%포인트 낮아
-기관 별로는 대학(70.1%)이 참여율 가장 저조해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지난해 공공기관 고위직(중앙부처 3급이상) 10명 중 2명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성희롱 예방교육을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직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소홀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여성가족부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등 1만6600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지난해 한해 동안 실시한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점검 결과’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공공기관 고위직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은 82.1%에 그쳤다. 10명 중 2명은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체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평균 92.2%)에 비해 10%포인트나 저조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한 기관은 전체 99.7%로, 전년(99.6%)에 비해 0.1%포인트 증가했다. 기관당 평균 실시 횟수는 1.9회였다.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한 기관의 종사자 참여율은 평균 92.2%였다. 국가기관의 종사자 참여율(96.4%)이 가장 높았고, 대학(70.1%)이 가장 낮았다.

종사자 유형별로는 기관장 참여율 98.6%, 고위직 참여율 82.1%, 인턴ㆍ계약직 참여율 84.8%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고위직과 인턴ㆍ계약직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왔다.


대상기관의 87.3%는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을 제정했고, 94.0%는 성희롱 고충상담을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높은 고충상담원 지정율에도 고충상담원이 전문 교육을 받도록 지원한 기관은 52.9%에 불과해 개선이 요구된다.

부진 기관은 1만6600개소 중 1%에 해당하는 174개소로 집계됐다. 보다 실효성 있는 방지조치를 위해 부진기관 기준을 60점 미만에서 70점 미만으로 강화했다.

여성가족부는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안으로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며 특별교육에 불참한 부진 기관명을 이달말 언론에 별도 공표키로 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부진기관에 대해 명단 자체를 언론 등에 의무 공표하고, 기관 평가에도 반영토록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은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성에 따라 진정성을 갖고 성희롱 방지조치와 교육 내실화를 이뤄 더욱 건강하고 즐거운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질 중심의 발전단계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한 국가기관 등의 실적은 예방교육 통합관리(shp.mogef.go.kr) 시스템에 공개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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