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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신속 대응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기준 향상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아동학대 사건에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기준이 상향되고, 기관장 등의 자격기준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과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기준이 현행 각각 6명에서 중앙 15명, 지역 1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자격기준도 강화해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을 취득하고 아동관련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사람에게만 자격을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연 1회 이상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학대 피해아동이 격리된 이후에도 학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마련됐다.

아동학대관련 범죄자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외하는 내용 등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이와 관련된 절차 등도 담겼다.

아동학대범의 취업 제한을 위한 경력 조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아동 관련 기관장이 담당 경찰관서에 요청할 수 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학대범의 관련 기관 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개월 내에 중앙아동 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12개월간 공개해야 한다.

아동시설 입지조건을 일부 완화해 지역아동센터를 청소년유해업소 가운데 숙박업, 이용업, 휴게음식점업 등 아동 출입 가능 업소의 50m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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