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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주민도 소방훈련 의무화…불참하면 과태료 추진
[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공동주택이나 사무용 건물의 일반 입주자에게 소방훈련이 의무화되고 이유 없이 이에 불참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유통시킨 업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소방시설설치유지법을 보면 소방훈련이 의무화된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와 거주자에게 소방훈련 또는 교육이 의무화된다.

특정소방대상물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ㆍ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 대부분을 아우르며, 이 가운데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11명 이상인 건물은 소방훈련을 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거주자와 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훈련ㆍ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건물관리업자에게 소방 자체점검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도록 강요한 건물주와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유통시킨 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소방방재청은 이르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다음 달 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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