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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정류장에 나타난 귀신에 ‘철렁’
[헤럴드경제=민상식ㆍ박혜림 기자]직장인 최정수(30ㆍ가명) 씨는 최근 밤 11시께 약간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소스라치게 놀랐다. 시선을 옆으로 돌리다 갑자기 얼굴에 피가 묻은 여자의 까만 눈동자와 마주친 것. 한참 후 정신을 차려보니 공포영화포스터 속 여자 모습이었다.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 곳곳에 불법적으로 내걸린 섬뜩한 공포영화 포스터에 일부 여성, 어린아이 등 심약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등 온갖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포스터는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불법 부착된 공포영화 포스터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달 26일 한 민원인은 “송파구 모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타러 갈 때마다 공포영화 포스터를 보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깜짝 놀란다”면서 “아이들 정서에도 좋지 않아 문제의 포스터를 없애달라”고 서울 송파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구청은 다음날 “해당 영화포스터는 지정된 벽보판 외에 부착된 불법 부착물이고 어린 학생들의 정서발달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포스터를 수거했다.

이처럼 공포영화 포스터는 지정된 장소 외 불법으로 부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대학생 유모(25ㆍ여) 씨는 “2년 전 학교 내 담벼락을 따라 걷던 중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홉뜬 눈동자 수십쌍과 맞닥뜨려 놀란적이 있었다”면서 “알고보니 담벼락에 줄지어 붙어있는 10여장의 연극 포스터였다”고 말했다.


현재 공포영화 포스터에 대한 유해성 확인은 엄격한 등급분류가 이뤄지는 영화내용에 비해 비교적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등급분류를 맡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광고ㆍ선전물 청소년유해성 확인기준에 따르면 공포영화 포스터를 규제할 근거는 ‘신체 손괴 장면이나 사체유기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 ‘잔인한 살인, 폭행, 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 ‘폭력행위를 흥미위주로 희화화ㆍ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해 범죄 조장’ 등이다.

영등위 관계자는 “포스터의 특정 장면만을 두고 포스터 유해성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카피문구나 분위기 등을 고려해 심의위원들이 토론 후 합의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박석원 성균관대 영상학과 교수는 표현의 다양성은 확대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공포영화에는 복수ㆍ원한ㆍ살인처럼 극단적인 갈등이 이야기의 동기로 사용되기 때문에 포스터도 피가 낭자한 자극적인 이미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부분이 어린아이나 노약자의 정신건강에 해로워 공포영화 포스터에 대한 좀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올 여름 국내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는 공포영화는 5편 정도이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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