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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주민번호 수집 금지 등 160건 변경
[헤럴드생생뉴스]'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정부는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160건이 담긴 책자 '201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들은 전국 시, 군, 구청과 읍, 면, 동 사무소와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 비치하며 각 부처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사진=MBC뉴스 캡처)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로는 푸드트럭 허용,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기초연금제도, 항공운임 총액 표시제,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할인, 돼지 고지 이력제 도입,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쌍둥이 낳는 여성 근로자 출산휴가 120일 확대, 임플란트 비용 최대 50%까지 지원 등이 있다.

가벼운 폭행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벌금의 상- 하한선은 폭행의 정도에 따라, 범행 동기에 따라 각각 3단계로 구분된다.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가슴과 몸을 밀치면 경미한 폭행에 해당된다. 누가 원인 제공을 했느냐 여부를 따져 50만 원 미만 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손으로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얼굴 1~2차례 때리면 보통 폭행으로 분류돼, 50만 원 이상에서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다.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강하게 때리거나 넘어뜨려 발로 밟고 차는 행위는 중한 폭행에 해당한다.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소식에 누리꾼들은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좋아진건가?",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임플란트 비용 지원 좋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에어백 설치 의무화 어떻게 해야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행정팀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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