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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얌체족 막자’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권 안내강화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사망보험금에 대한 수익자 지정 및 변경권 안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보험계약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막고자 보험금 수익자 지정 및 변경권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월호 피해 학생들의 사망보험금이 부양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일부 이혼 부모들에게 지급된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금을 받을 자’(보험수익자)가 지정돼 있지 않을 경우 민법상 법정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때문에 천륜을 져버린 부모 또는 자식이라해도 보험금 청구를 보험사가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난 4월 말 기준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계약의 비중은 19.9%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사망보험금의 수익자 지정 및 변경권을 충분히 설명하고, 보험수익자를 정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금 수령자 관련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계약 체결 시 모집 종사자들이 개정된 보험 안내자료를 교부해 설명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보험수익자가 정해지지 않은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수익자 미지정 시 유의사항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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