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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어업협상 결렬…일본 배타적경계수역 국내어선 조업 당분간 불가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양국간 어획할당량, 조업조건 등을 결정하는 한일 고위급 어업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다. 협상이 재개돼 타결될때까지 일본 배타적경계수역(EEZ)내 국내 어선의 조업이 불가하게 됐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어업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다다르지 못했다. 양국은 ▷2014년 어기(2014년7월1일~2015년6월30일) 양국의 총 입어규모 및 어획할당량 ▷한국연승어업 조업조건완화 및 일본선망어업 조업조건 강화▷위성항법장치(GPS)항적기록보존조업 시행 ▷일본 선망어선의 톤수규모 증대허용 ▷동해중간수역에서 교대조업 등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국 어선들은 다음달부터 상대국 EEZ에서 당분간 조업을 할 수 없게됐다.

해수부는 일본EEZ에서 조업하는 우리어선이 일본의 단속선에 나포되지 않도록 일본 EEZ경계수역에 지도선을 배치했다.

또 일본EEZ에서 조업하는 우리어선이 30일 자정까지 우리 수역으로 이동해 조업하도록 안내방송 및 지도를 벌였다.

차기회의는 7월중ㆍ하순께 열릴 예정이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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