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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헨티나..미 법원 제동으로 디폴트 위기
[헤럴드생생뉴스]미국 법원이 아르헨티나 정부의 채무 상환 계획에 제동을 걸면서 30일 채무상환 시한을 앞두고 아르헨티나의 디폴트(채무불이행)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법원은 27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가 채무조정에 참가하지 않은 헤지펀드들을 배제한 채 채무조정에 참여한 채권자들에게만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채무조정 참여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5억3900만 달러를 미국계 은행인 BNY멜론에 예치한 바 있다.

미국 연방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의 토머스 그리사 판사는 이날 아르헨티나 정부가 채무조정에 불참한 헤지펀드 ‘NML 캐피털’과 ‘오렐리우스 메니지먼트’에 대한 채무를 동시에 상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채무상환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BNY멜론 측에 해당 예치금을 아르헨티나 정부에 되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이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기이하고 전례없는 결정“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아르헨티나 경제부는 성명을 내고 ”그리사 판사는 우리 채권자들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그는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그리사 판사는 26일 미국 헤지펀드에 갚을 채무 상환 시한을 연기해 달라는 아르헨티나의 요청을 거부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2001~2002년 약 1000억 달러의 부채에 디폴트를 선언한 이후 채권단과 채무조정 협의를 벌였다. 그 결과 채권자 대부분이 2005년과 2010년 채무조정에 합의했으나 일부 미국계 헤지펀드는 채무조정에 불참했다.

NML 캐피털과 오렐리우스 매니지먼트 등 일부 미국계 헤지펀드는 지난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국 법원은 아르헨티나에 이들 헤지펀드에 대한 채무액 13억달러 전액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아르헨티나는 오는 30일 채무상환 기일을 앞두고 있다.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있긴 하지만 채권자들이 돈을 받지 못하면 디폴트가 선언될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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