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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서울 기준 도시가스 요금 월 557원, 연간 6700원 싸져…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개별소비세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1일부터 각 에너지원에 변경된 소비세율이 적용․부과돼 전기, 가스, 등유, 프로판 등의 소비자요금 조정된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은 개별소비세 인하로 원료비 인하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개별소비세 인하분만큼 원료비를 조정하고, 2013년 미수금 정산분 등을 반영해 7월1일부터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1%의 가격 인하가 진행된다.

이번 가스요금 조정으로 가구당 월평균 요금(주택용)은 현재보다 약 557원, 연간으로는 약 6700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요금은 발전용 유연탄 신규 과세 등 에너지세율 조정으로 원가 상승 요인이 있었지만,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연탄 가격 하락 등 원가 하락 요인도 있었고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 영향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을 위한 전력공기업의 자구노력 추진 성과 등을 고려하기 위해 가격 조정 여부를 내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등유, 프로판(가정․상업용) 가격은 세율 조정영향이 실제 소비자요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각 유통 과정별 시장가격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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