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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시위대에 물대포 발사,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지난 2011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집회참가자들에게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한 행위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각하‘는 청구인의 주장이 재판대상으로서 형식적 요건을 채우지 못해 헌법위반이나 기본권 침해 가능성 자체가 없어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헌재는 FTA 반대 집회에 참가했던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등 2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각하) 대 3 (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헌재는 “물대포 발사 행위가 이미 종료돼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상황도 마무리된 만큼 헌법소원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며 “설령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이는 법원이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정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문제지 헌재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이수ㆍ서기석ㆍ이정미 재판관은 “물대포는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로, 구체적 사용 근거나 기준을 법에서 규정해야 하는데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이와 관련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며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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