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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창동 개별 건축 가능해진다…개발 가속도
[헤럴드경제 김수한 기자] 서울 도심권 핵심 지역인 중구 북창동 일대에 개별건축행위가 허용돼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건폐율과 용적률도 완화돼 그동안 최대 6층까지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1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북창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북창동은 지난 2000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 2005년 도심재개발구역이 해제되면서 지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때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가 공동개발 획지로 지정되면서 개별 건축행위가 불가능해져 개발이 난항을 겪어왔다. 획지 내 토지주간의 이견으로 공동개발이 어려웠던 탓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대부분의 획지가 해제되고 개별 건축행위가 다시 가능해져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다.

북창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시 관계자는 “북창동의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될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잦은 곳으로 최근 관광객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며 개발 압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곳”이라며 “이에 2005년 당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북창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울 중구 북창동 104번지 일대 부지면적 9만3187㎡가 그 대상이다.

기존에는 구역 전체가 97개의 공동개발 획지로 구성돼 있었으나 이번 변경 결정으로 공동개발 획지가 5개로 줄었다.

전에는 세종대로와 소공로, 남대문로에 면한 구역 내 거의 모든 필지가 공동구역 획지로 돼 있었으나 이번 변경으로 남대문로에 면한 5개 획지만 남고 모두 해제됐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률도 대거 완화됐다. 건폐율이 60%로 규정된 현 사업지에서 건폐율을 70%로 늘려 증축이나 개축을 요청할 경우 최대 4층 이하, 80%로 늘려 요청할 경우 최대 3층 이하의 층수 제한이 있었으나, 향후에는 대지면적이 500㎡ 이하이고 개방형화장실과 옥상 조경을 조성할 경우 70%로 건폐율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건폐율 허용에 따른 층수 제한은 폐지하고 높이 제한은 기존 25m는 35m로, 기존 40m는 50m로 완화해 법적 허용가능한 용적률(6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북창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전과 후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북창동에는 과도한 규제가 적용된 측면이 있었다”면서 “지구단위계획은 5년마다 변경이 가능한데 지난 2005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북창동의 경우 규제가 많아 개발이 되지 않으면서 도심 내 슬럼화 가능성이 높아져 이번에 규제를 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창동 일대에는 필지별 원활한 통행을 위해 대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가 마련된다.

또한 한국은행이 소공로 일부에 저촉되던 문제 또한 해결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1912년 준공됐으나 한국은행에 면한 소공로가 1976년 폭 25m의 도로로 결정되면서 한국은행 건물 일부가 도로화될 상황에 처한 바 있다. 그러나 1981년 한국은행이 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현재까지 약 37년간 소공로에 저촉된 한국은행 건물이 존치돼 온 것에 대해 서울시는 이번에 소공로 폭을 25m에서 20m로 줄이면서 문제의 소지를 없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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