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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유치장 피의자 상대로 심리검사한다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이 유치장에서의 자살ㆍ자해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유치인을 입감 할 때 심리검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유치인 사고 예방을 위한 심리검사 도구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일선 경찰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유치장은 피의자가 형사사법 절차에 의해 처음 사회와 단절되는 공간으로, 구치소나 교도소보다 구금 기간은 짧지만 더 큰 상실감과 불안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유치인 보호관과 담당 형사가 사고 위험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유치장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유치인에 대한 심리검사로 우울증을 앓거나 자살ㆍ자해 등 돌발 행동을 할 개연성이 큰 유치인을 선별해 이들을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심리검사 문항은 남녀, 성년ㆍ미성년으로 구별해 개발된다. 범행동기(고의ㆍ과실), 죄종(지능범ㆍ강력범) 등 특성에 맞는 검사 문항을 제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국 경찰서 유치장에서 발생한 자살ㆍ자해, 도주 등 유치장 관련 사고는 2012년과 지난해 각 4건이 있었고 올해는 5월까지만 3건이 발생했다.

지난 1월에는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유치장에서 폭행 혐의로 입감됐던 A(56) 씨가 수건으로 목을 매 자살했고, 3월에는 인천 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검거된 40대 남성이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유치장 관리 주체를 수사과가 아닌 경무과에 맡기는 제도를 일부 시범운영했으나 자살 등 사고가 속출하자 최근 관리 부서를 수사과로 되돌린 바 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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