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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증, 학생증 보여주면 여객선 탑승 가능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여객선 승선자에 대한 신분증 인정범위가 기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서 공공기관 발행 자격증, 학생증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양수산부는 승선자 현황 관리를 위해 선원 외 모든 승선자에 대해 전산발권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객은 승선권 구매와 최종 승선시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해수부는 현장에서의 이용객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신분증 인정범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권준영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한적으로 인정하던 신분증 범위를 국가,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자격증, 학생증 등도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분증이 없는 고등학생 이하 학생들의 경우 보호자 또는 인솔교사의 신분확인으로 발권 및 승선이 가능하다.

아울러 20인 이상 단체여행객의 경우 사전에 인적사항을 선사에 제출하는 경우 신분확인 절차 없이 단체여행객 개인별로 일괄 발권하고 승선 시에만 신분증을 확인토록 승선절차를 개선하였다.

해수부는 아울러 신분증을 미소지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문인식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요청했다. 인천과 목포지역 터미널에는 이미 운영 중이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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