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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위험 올리는 ‘음주’…관련 규제 강화하고, 7월부턴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건보 적용…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치매의 주요 위험요인인 음주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등 치매를 발생시키는 여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이 시술받는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최대 2개까지 원래 가격의 50%만 내면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또 폐업이나 해산에 앞서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치매가 과음과 운동 부족 등 잘못된 생활습관이 누적돼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생활 속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데 대책의 초점을 맞췄다.

치매 요인으로 작용하는 음주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해 대학교 등 공공시설에서의 음주와 주류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

대중교통수단이나 옥외광고물에서의 주류 광고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TV와 라디오를 통한 주류 광고도 금지된다.

또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2.9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해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사랑잇기’,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의 본임 부담률을 50%로 정하고 희귀난치성 환자와 중증질환자와 같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만성질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각각 20%와 30%로 결정하는 내용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공공병원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때뿐 아니라 해산할 때도 미리 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폐업 또는 해산하기 전에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반드시 전원(轉院)하는 등 환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보조금과 후원금 등 잔여재산에 대한 사용실태를 조사, 확인하는 등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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