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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이사 서비스 피해보상 37%에 불과, 업체선정시 A/S여부 살펴볼 것

이삿짐의 포장부터 운반, 이사 후 정리정돈까지 도와주는 포장이사 서비스는 이삿짐을 직접 꾸리고 무거운 가구를 직접 운반, 배치하는 번거로움 없이 이사를 할 수 있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이들에게는 필수적인 서비스가 되었다. 특히 원룸이나 작은 집에 혼자 사는 싱글족의 경우 이삿짐이 적고 이사 당일 모든 과정을 확인할 수 없어 포장이사를 선호한다. 그러나 최근 포장이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접수된 이사서비스 관련 피해 총 978건을 분석한 결과 포장이사 서비스 관련 피해가 926건으로 전체 이사 서비스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2012년 277건에서 2013년 332건으로 약 20%가 증가했다.

그 중 이삿짐 파손·훼손(230건)에 따른 피해가 가장 많았고, 계약 위반(55건), 이삿짐 분실(3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접수된 피해 중 수리, 환급 등으로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123건(37%)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이사업체는 소규모이거나 영세업체에 해당해 적재물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배상에 소극적이고, 가맹점 형태의 업체들도 본사가 가맹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삿짐을 분실하거나 파손·훼손된 경우, 혹은 계약 내용과 다른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피해를 당했을 때를 대비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

•이사 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 피해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 배상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 청구 및 위탁자 요구에 의한 추가 작업 외 수고비 등 요구 : 부당요금 반환 및 시정

특히 이들 피해접수 사례 중 거의 대부분이 포장이사업체(95%) 이용과 관련한 것으로 이사의 수고를 덜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포장이사인 만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포장이사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소비자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포장이사 전문 업체 아름다운이사의 한 관계자는 “이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계약 전 허가업체인지, 적재물 배상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파손이나 분실 시 사진·사실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국 지점과 해외이사, 보관이사 등 다양한 포장이사 서비스를 실시하는 ‘아름다운 이사’는 청소 대표 친환경 크린세상 ‘아름다운 청소’와 연계해 입주청소, 이사청소, 거주청소 서비스를 통해 새집증후군, 헌집증후군, 해충, 냄새 등의 다양한 청소대행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아름다운 이사는 고객의 이전 물량을 직접 확인 후 이삿짐 양에 따라 견적을 내고 포장이사, 원룸이사, 사무실이사 등 각각의 목적과 물량에 맞춰 배차를 진행한다. 이사 시 고객의 소중한 이삿짐을 안전하고 깔끔하게 운반하기 위해 박스포장 및 커버포장으로 물품을 보호하고, 이사 당일 바쁜 일상생활로 고객이 부재중이더라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이사를 책임진다. 또한 이사시 발생한 불편사항에 대한 A/S를 진행해 이사 후에도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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