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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에서 CJ그룹 차명계좌 수백개 발견…당국 중징계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우리은행이 CJ그룹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수백건의 차명계좌 개설과 자금 거래 내역 보고 누락으로 중징계를 받게 됐다.

24일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CJ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특별 검사를 벌인 결과 우리은행이 CJ그룹에 차명계좌 수백개를 만들어준 점이 드러났다”면서 “이재현 CJ회장과 관련해 수상한 거래 내역이 계속됐지만 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 거래나 횟수가 잦은 등의 의심 혐의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사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이런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의 횡령ㆍ배임ㆍ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은행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의 파이시티 불완전판매 제재 건과 합산해 심의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기관경고를, 수십명의 임직원은 중징계를 각각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차명계좌 개설 건은 연루되지 않아 경징계만 사전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당시에는 정상거래 범주 안에 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의 보고 누락이나 지연으로 보기 어렵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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