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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금융분쟁 조정제도 도입된다
민병두 의원 개정 법률안 발의…중대 금융사고 백서 발간 의무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금융분쟁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집단금융분쟁조정제도와 중대한 금융사고에 관한 백서 발간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분쟁조정제도는 다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적 분쟁조정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가 개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민 의원은 “같거나 비슷한 원인으로 인해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집단금융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해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이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면서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중대한 금융사고에 대한 백서 발간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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